미등록9세미만 의뢰서·6개월검사자료, 연령종료/재학생 연장과 본인부담·사전납부·대납금지를 설명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자료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내용
1. 대상과 등록증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나요?
게시일: 2026-01-27 / FAQ ID: faq12560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9&searchKeyword=%EB%B0%9C%EB%8B%AC%EC%9E%AC%ED%99%9C#faq12560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지원액(총 구매력 월 26만원)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면제~최대 8만원까지 발생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해당 본인부담금은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서 추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게시일: 2026-01-27 / FAQ ID: faq14031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9&searchKeyword=%EB%B0%9C%EB%8B%AC%EC%9E%AC%ED%99%9C#faq14031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 1인당 바우처지원액과 본인부담금 포함해서 월 26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해서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바우처 지원액 26만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2만원 (바우처 지원액 24만원)
차상위계층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본인부담금 4만원 (바우처 지원액 22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 : 본인부담금 6만원 (바우처 지원액 20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 : 본인부담금 8만원 (바우처 지원액 18만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비용과 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시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받을 만큼만 입금하면 되나요?
게시일: 2026-01-27 / FAQ ID: faq1547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9&searchKeyword=%EB%B0%9C%EB%8B%AC%EC%9E%AC%ED%99%9C#faq1547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 1인당 월 26만원(본인부담금 포함)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전액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하여야하며, 이용자의 이용중단 또는 서비스 미제공시에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미이용한 횟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으로부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록 안된 영유아의 경우 언제 발급받은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게시일: 2025-01-13 / FAQ ID: faq5490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9&searchKeyword=%EB%B0%9C%EB%8B%AC%EC%9E%AC%ED%99%9C#faq5490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등록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9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 개정으로 2025년 1월 3일부터 장애 미등록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이 6세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됨
이때 아동의 발달속도 등을 감안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기간과 이용
장애등록이 되어야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게시일: 2025-01-08 / FAQ ID: faq1538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9&searchKeyword=%EB%B0%9C%EB%8B%AC%EC%9E%AC%ED%99%9C#faq1538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등록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9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진단한 경우 인정가능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이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게시일: 2025-01-08 / FAQ ID: faq1543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9&searchKeyword=%EB%B0%9C%EB%8B%AC%EC%9E%AC%ED%99%9C#faq154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9세 도래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20세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하여 지원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