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미등록9세미만 의뢰서·6개월검사자료, 연령종료/재학생 연장과 본인부담·사전납부·대납금지를 설명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자료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내용

1. 대상과 등록증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나요?

게시일: 2026-01-27 / FAQ ID: faq12560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9&searchKeyword=%EB%B0%9C%EB%8B%AC%EC%9E%AC%ED%99%9C#faq12560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지원액(총 구매력 월 26만원)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면제~최대 8만원까지 발생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해당 본인부담금은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서 추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게시일: 2026-01-27 / FAQ ID: faq14031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9&searchKeyword=%EB%B0%9C%EB%8B%AC%EC%9E%AC%ED%99%9C#faq14031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 1인당 바우처지원액과 본인부담금 포함해서 월 26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해서 결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바우처 지원액 26만원)

  •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2만원 (바우처 지원액 24만원)

  • 차상위계층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본인부담금 4만원 (바우처 지원액 2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 : 본인부담금 6만원 (바우처 지원액 20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 : 본인부담금 8만원 (바우처 지원액 18만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비용과 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시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받을 만큼만 입금하면 되나요?

게시일: 2026-01-27 / FAQ ID: faq1547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9&searchKeyword=%EB%B0%9C%EB%8B%AC%EC%9E%AC%ED%99%9C#faq1547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 1인당 월 26만원(본인부담금 포함)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전액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하여야하며, 이용자의 이용중단 또는 서비스 미제공시에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미이용한 횟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으로부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록 안된 영유아의 경우 언제 발급받은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게시일: 2025-01-13 / FAQ ID: faq5490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9&searchKeyword=%EB%B0%9C%EB%8B%AC%EC%9E%AC%ED%99%9C#faq5490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등록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9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 개정으로 2025년 1월 3일부터 장애 미등록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이 6세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됨

이때 아동의 발달속도 등을 감안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기간과 이용

장애등록이 되어야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게시일: 2025-01-08 / FAQ ID: faq1538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9&searchKeyword=%EB%B0%9C%EB%8B%AC%EC%9E%AC%ED%99%9C#faq1538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등록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9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진단한 경우 인정가능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이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게시일: 2025-01-08 / FAQ ID: faq1543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9&searchKeyword=%EB%B0%9C%EB%8B%AC%EC%9E%AC%ED%99%9C#faq154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9세 도래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20세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하여 지원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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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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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