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대상·서비스영역·신청흐름과 소득구간별 바우처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내용
1. 대상과 서비스
사업개요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8세 미만/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장애 조기개입을 위하여 장애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2. 지원액과 본인부담
총 구매력(소득기준)=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원 상당(본인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소득기준, 총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 표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6만원 월 26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4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22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20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월 18만원 8만원
서비스 영역
언어·청능, 미술심리·음악·놀이심리․행동발달․재활심리· 심리운동, 감각발달·운동발달 재활영역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에 방문하여 1:1 서비스 제공 원칙
- 다만,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
3. 신청과 통지
신청방법
신청방법-구분(신청및접수(읍면동), 상담 및 조사(읍면동), 대상자선정(시군구), 통지(시군구)), 주체,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부모 또는 가구원 등, 담당공무원
신청서상담 및 조사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가구원 수
소득조사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결과를 전송통지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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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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