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는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복지지원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선정가구에 제공기관을 연계하며 시간·방법·비용부담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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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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