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자가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지역읍면동장·직장기술지원시군구승인. 사유소멸7일내신고와당해승인면제지속은다른논점.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