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교육 면제 및 유예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2026년도 민방위 업무편람 교육 면제 및 유예)
내용
1. 면제·재해활동
6 교육 면제 및 유예
교육 면제
관련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면제 대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교도소 수감자)
3개월 이상 외국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 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참여자 교육 면제
인정대상: 지자체 주관 재해 예방・복구 활동 참여자 및 봉사단체를 통한 개인 참여자
※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안전 관련 봉사시간인 경우 인정
인정내용: 안전 관련 봉사시간이 연차별 교육 이수시간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면제
※ (예시) (1,2년차) 4시간 이상, (3,4년차) 2시간 이상, (5년차 이상) 1시간 이상
인정절차: 본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 관련서류 확인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내부결재(승인)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같은해에 재난 수습・복구 활동은 여러 번 참여 가능하며, 참여 시간에 따라 다음연도 교육도 면제로 인정
* (예시) 2년차 민방위 대원이 안전 관련 봉사시간 8시간인 경우 당해연도 교육면제와 다음연도 교육 면제 신청 가능(이월은 다음연도까지로 제한하며, 교육의무시간 이상일 것)
유의사항: 주소지가 아닌 지역 관련기관에서의 참여자도 동일 처리
자율동원 시 참가대원에게 확인서 발급, 자율동원대장 관리 철저
2. 신청·연차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예시)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기술인력 등록자 등
교육훈련이 유예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면제 신청 및 절차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 가능(당해연도 12월까지)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 민방위 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등
※ 수감자 확인 시 교도소로 수감사실 확인 요청
※ 면제신청서 제출 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가능
※ 교육훈련 면제신청은 관할 읍・면・동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유의 사항
교육면제자는 교육연차를 상향하지 않음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1,2,4,5호 면제자 교육연차 미상향
– 다만,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3호 면제자 교육연차 상향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로 처리된 경우에는 교육운영 중에 면제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교육면제함
※ (예시) 해외파견근무 명령 변경으로 계획보다 조기 귀국하여 교육훈련계획 중에 있더라도 당해연도 교육면제 처리
3. 해외체류계산
당해연도 교육운영 기간 동안 3개월 이상(연속하여) 해외 체류・여행을 하여야 하고, 해당 체류・여행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
※ 교육일: 본인의 본교육, 보충교육 일정 중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 일시 귀국 시 국내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해외체류일에 합산처리
국내체류기간 산정 시 입국일은 국내 체류일에 포함, 출국일은 제외
※ 다만, 당초에는 3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를 위해 교육유예 신청한 자가 당해 연도 교육계획 종료 시까지 연장 체류하는 경우 당해 연도 교육면제 처리
해외 장기체류 대원의 경우 대원 명부관리 비고란에 장기체류자로 표시
– 교육훈련통지서 발송 및 과태료 부과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해외 장기체류 여부 확인
※ 해외장기체류대원: 2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으로 출국 전 해외파견근무명령서나, 해외장기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한 자(체류기간을 최대 40세까지 지정 가능)
⇒ 민방위 대원 최초 1회 신고, 다음 연도부터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 기록 조회
4. 유예·승인·후속교육
교육 유예
관련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 준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유예 대상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 병역판정검사 재신체검사 대상자(신체등급 7급) 및 연기자는 직권으로 최종 병역처분 결과 확정 전까지 유예 처리
유예 신청 및 절차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유예신청 첨부 서류: 의사진단서, 통장・이장의 확인서, 관계 기관장 확인서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교육유예 신청은 출생증명서 사본을 해당 기관에 제출
※ 유예신청서 제출 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가능
※ 교육훈련 면제신청은 관할 읍・면・동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유의 사항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민방위대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은 소집 2일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이 관내 재취업 교육훈련 기관과 협조하여 유예 대상을 파악할 경우, 직권유예 가능
유예사유 소멸 시 재 소집(민방위 교육훈련 의무 부과)
※ 당해연도 교육운영 기간 중 계속적인 유예사유 발생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교육 면제 처리(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5호)
유예사유 소멸 시 당해연도는 유예하고 다음연도에 교육 재시행(연차 미상향)
※ 편성 확정(매년 1월 10일) 이후 제외사유 소멸, 편성 누락자원 등으로 추가 발생된 편성 대상자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당해연도 교육유예(사유: 기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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