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 신청)
내용
1. 채널·기간·서식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2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2. 신청취지
이 민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시거나 정부 24등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훈련 유예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 준용), 같은 법 시행령 제30에 따라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훈련 면제신청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교도소 수감, 3개월 이상의 외국여행 또는 체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유예 신청 후 사유 소멸 시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3. 사유별제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유예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면제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4. 공동이용동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유예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면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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