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 신청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 신청)

내용

1. 채널·기간·서식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2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2. 신청취지

이 민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시거나 정부 24등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훈련 유예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 준용), 같은 법 시행령 제30에 따라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훈련 면제신청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교도소 수감, 3개월 이상의 외국여행 또는 체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유예 신청 후 사유 소멸 시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3. 사유별제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유예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면제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4. 공동이용동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유예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면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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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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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