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4

1. 원문 발췌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1.19.>
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3 법 제39조제1항제1호
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
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경
우
1) 훼손한 경우 15만원
2) 제거한 경우 25만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 법 제39조제1항제2호
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20만원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3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4 법 제39조제1항제2호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10만원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2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5 법 제39조제1항제2호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5만원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0만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 법 제39조제1항제3호 10만원
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민방
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1 법 제39조제1항제4호 20만원
항 및 제2항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불응하거나 같은 조 제4항
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요지

교육불응10만원개별기준. 감경가중2분의1범위·사유·체납제한·법정상한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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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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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