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39조 (과태료)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7.20, 2017.4.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2>
④ 삭제 <2012.2.22>
⑤ 삭제 <2012.2.22>

요지

정당사유없는 교육의무위반30만원이하 과태료(1항3호). 기준10만원과구별.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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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