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민방위 교육 유예 면제와 교육편의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민방위 교육 유예 면제와 교육편의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민방위 교육 유예 면제와 교육편의)

내용

1. 면제·연차

대원부담경감
교육면제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제23조 제3항 제3호)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시, 민방위 교육 연차는 상향되지 않습니다. 단,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면제시 교육 연차는 상향됩니다.

2. 유예대상

교육유예 대상 (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3. 교육편의

교육편의증진
현지교육(체류지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 : 도서·낙도·산간·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운영
야간교실,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ㆍ주말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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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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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