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1.27.>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 ]] 면 유예 제 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자 소 속 전 화 면제 유예기간 훈련(동원)장소훈련(동원)면제
면제ㆍ유예사유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없음 [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하는 자 없음유예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없음 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없음 수수료 집행 중인 자 없음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류 중인 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면제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
지자 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없음
서류[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자 수 있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제2호).
ㆍ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제3호).처리절차 교육훈련: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ㆍ유예
동 원: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ㆍ면제: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 통보 검토 ▼ 결정
요지
면제유예선택·사유기간·장소·서명·증빙·정보동의. 뒷면39①2호는구형번호이므로현행39①3호로설명.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