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1. 원문 발췌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1.27.>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91;&#91; ]] 면
                            유예
                              제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자
              소 속                                  전 화


              면제 유예기간                              훈련(동원)장소

훈련(동원)면제
면제ㆍ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없음

   [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하는 자                                                    없음

유예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없음
     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없음             수수료
     집행 중인 자                                                                 없음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류 중인 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면제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
지자 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없음
서류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자                     수 있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제2호).
ㆍ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제3호).

                                 처리절차


        교육훈련: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ㆍ유예
동 원: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

ㆍ면제: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
  통보                        검토
                             ▼

                            결정

요지

면제유예선택·사유기간·장소·서명·증빙·정보동의. 뒷면39①2호는구형번호이므로현행39①3호로설명.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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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