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①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예자의 보충교육과 무단으로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1. 통ㆍ리 민방위 대원 :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요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책임자는 통·리 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기술지원·직장 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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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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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