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643호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서면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의 취하 주체·특별수권·시기·방식과 일부 취하, 등기관의 후속 처리를 정한 예규다. e-form 신청을 포함하며, 2018년 3월 13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됐다.

주요 내용

  • 등기신청대리인의 취하에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 공동신청은 공동으로 취하하거나 쌍방의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취하하며, 일방만 취하할 수 없다.
  • 등기 완료 전 서면으로 취하하고, 일괄신청한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취하도 가능하다.
  • 전부 취하와 일부 취하에 따른 기록·서류 환부·합철·정정 및 보정 처리를 구분한다.

적용 범위

서면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의 취하에 적용하며, e-form 신청을 포함한다. 전자신청의 취하 방법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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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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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2. 등기신청 취하의 시기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3. 등기신청 취하의 방식등기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와 같다.
4. 등기신청의 일부 취하「부동산등기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5.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하여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며, 취하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 취하된 등기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일부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일부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 중 취하되는 부동산의 표시 좌측에 취하 라고 주서한 다음 취하서를 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중 취하된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은 이를 정정, 보정케 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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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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