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 도면이나 지적도를 내야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제공방법은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04호)이 정한다. 어떤 첨부정보를 내야 하는지 일반 규정은 첨부정보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건물 보존등기나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전세권 등기처럼 ‘그림’이 필요한 등기가 있습니다. 이때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려 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적고 어떤 색 선을 쓰는지, 종이로 내는지 전자문서로 보내는지가 예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면 방문신청이라도 도면은 전자문서로 보내야 합니다.
어떤 등기에 도면·지적도가 필요한가
통상의 등기신청에서 도면·지적도가 필요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멸실회복등기처럼 특별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의 도면 첨부는 그 절차의 예규가 따로 정한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소재도를 낸다. 구분건물이면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낸다. 다만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내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3항·제4항).
- 부동산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 제2항).
-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전전세등기 —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 승역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설정등기 —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7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준용).
- 부동산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물전대등기 —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 제2항).
- 토지분필등기 — 1필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나 승역지 일부의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낸다. 그 권리가 분필 후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그 토지부분에 관한 정보도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 건물분할·건물구분등기 —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분할·구분등기 신청에는 위 토지분필등기 규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95조).
도면·지적도는 어떻게 작성하나
건물의 도면에는 건물의 소재지,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택지의 방위를 적는다.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의 번호,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도 적는다(등기예규 제1404호 제2조 제1항).
선과 글씨의 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도면·지적도는 전부 검은 선과 검은 글씨로 작성한다.
- 등기목적 외의 건물이 함께 그려지는 때에는 그 부분은 붉은 선, 붉은 글씨로 한다.
- 등기신청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권리의 목적인 부분을 검은 선과 검은 글씨로 표시한다.
도면은 어떻게 제공하나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3조 단서 제1호·제2호). 주식회사 등 법인은 직접 신청하든 누구에게 위임하든 서면 제출 대상이 아니다.
제공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다르다(등기예규 제1404호 제3조).
-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경우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한다.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무사·변호사가 대리하는 신청은 방문신청이라도 서면 도면 제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63조).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소에 송신해야 한다.
- 등기목적 외의 건물이 도면에 함께 들어가면 붉은 선·붉은 글씨로 구분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404호 제2조 제2항).
- 건물 보존등기에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냈으면 소재도·평면도는 내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3항·제4항). 면제되는지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실제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도면을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고, 서면으로 제출할 때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등기예규 제1404호 제3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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