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404호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신청 시 첨부하는 도면·지적도의 작성방법(색상 구분 등)과 제공 형태별 요건(전자문서의 전자서명정보, 서면의 기명날인·서명)을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주요 내용

  • 도면·지적도는 검은 선·검은 글씨로 작성하고, 등기목적 외 건물은 붉은 선·붉은 글씨로 구분한다.
  • 도면을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적용 범위

등기신청에 도면·지적도를 첨부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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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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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도면 또는 지적도(이하 “도면 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면 등의 작성방법) ① 건물의 도면에는 건물의 소재지,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택지의 방위를 기록하고,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의 번호,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도면 등은 전부 검은 선과 검은 글씨로 하고, 만일 등기목적 외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도면 등은 붉은 선, 붉은 글씨로 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 등에 권리의 목적인 부분을 검은 선과 검은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도면 등의 제공방법) ① 도면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② 도면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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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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