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부속서류 열람과 사본교부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자료가 아니다. 방문열람은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등기의 실행이나 그 등기를 기초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소명한 사람, 다른 법률이 허용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열람 범위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으로 제한된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단서, 등기예규 제1876호 제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그 등기를 신청하면서 낸 계약서·위임장 등은 다릅니다. 당사자·포괄승계인이나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한 사람 등이 관련된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열람할 수 있나

방문열람 신청자는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한 사람, 다른 법률이 열람을 허용한 사람으로 나뉜다(등기예규 제1876호 제3조 제1항). 서류 전체가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단서).

열람하려는 부동산을 살 계획이 있다는 정도로는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는다(등기선례 제8-107호). 등기신청인에게 단순한 금전채권이 있다는 사정도 같다(등기선례 제201007-1호). 신청서·부속서류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아니다(등기선례 제8-107호).

신청자열람 가능성필요한 증명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포괄승계인관련 부분 열람신분·당사자 지위 또는 승계관계 확인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 열람등기의 실행이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법률상 이해관계 소명자료
다른 법률이 허용한 사람그 법률이 허용한 범위법률상 근거와 해당 요건 자료
일반 대리인본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대리권한 증명서면
등기를 마친 자격자대리인별도 열람 위임이 없으면 방문하여 신청정보·위임장·자필서명정보·확인서면만 열람해당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사실
단순한 매수 희망자·금전채권자그 사정만으로는 불가별도의 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자료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열람하나

등기신청이 접수된 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신청정보·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876호 제5조 제1항). 완료된 사건의 방문열람은 신청서를 제출해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제1항).

보존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정보의 삭제인가나 첨부정보의 폐기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6호 제5조 제2항).

서면으로 작성된 신청정보·첨부정보는 그 서류를 보존하는 등기과·소에서 신청한다.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보는 사건을 처리한 곳이 아닌 다른 등기과·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76호 제6조 제1항). 신청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열람대상정보와의 이해관계를 소명한다. 대리인은 대리권한 증명서면을 내고,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예규가 정한 본인확인 서류 또는 신분증 사본도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876호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방문 열람은 등기관 또는 지정된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한다. 인터넷 열람과 등기소에서의 전자문서 열람은 예외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 제2항).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나

인터넷 열람 신청자는 방문열람보다 좁다.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기록된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와 그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당사자 경로에서 제외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 제2항, 등기예규 제1876호 제3조 제2항).

따라서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이해관계인이라도 위 요건을 갖춘 당사자가 아니면 인터넷 열람 신청자 범위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이해관계인은 방문열람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에서는 전자서명정보로 본인확인이 되어야 하며, 열람정보가 인터넷등기소로 송신된 뒤 1개월 안에 수수료를 결제하고 결제일부터 3개월 안에 열람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6호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결제일부터 3개월은 최초 열람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최초 열람 뒤에는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할 수 있고, 그 사이 서비스가 끝났다면 다음 업무일 서비스 개시 후 1시간 이내에 다시 열람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6호 제7조 제5항).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를 마친 자격자대리인이 별도의 열람 위임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 아니라 방문으로만 열람할 수 있다. 이때 열람 범위도 신청정보·위임장·자필서명정보·확인서면으로 제한된다(등기예규 제1876호 제4조 제2항 제9호).

사본을 받거나 촬영할 수 있나

방문열람에서 열람업무담당자는 서면으로 작성된 정보라면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하거나, 보는 앞에서 열람·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공할 수 있다. 전자문서라면 출력물을 교부하거나 모니터로 열람·사진촬영을 하게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6호 제11조 제1항). 신청자가 언제나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은 교부할 수 없고, 교부되는 단순한 사본에는 등기관의 인증이 없다(등기예규 제680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개인 전화번호와 금융정보는 원칙적으로 가리고 제공한다. 다만 방문열람에서 등록번호 뒷부분은 신청인이 이미 알고 있거나 재판상 목적 등으로 전부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면 가리지 않을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6호 제10조).

열람을 거부당하면

열람을 거부한 등기관의 처분에는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거부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하며,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예규 제1876호 제12조).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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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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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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