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등기신청의 첨부정보 원용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서 내용이 같은 첨부정보가 있으면,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신청에서 원용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 원용 여부는 신청 주체가 같은지가 아니라 원용할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내용의 서류를 같은 등기소에 여러 번 낸다면 한 번만 제출하고 나머지 신청에서 그 서류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 이름이 같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서류가 증명하는 내용까지 같아야 합니다.

첨부정보를 원용하려면 무엇이 같아야 하나

원용의 요건은 세 가지다. 같은 등기소에 신청하고, 여러 신청이 동시에 접수되며, 원용할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아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

신청인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신청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원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서류에 적힌 발급대상·상대방·부동산이나 그 서류가 증명하는 사실이 다르면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지 않다(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

조건원용 가능원용 불가
등기소같은 등기소서로 다른 등기소
접수동시에 여러 건 신청접수시기가 다른 신청
첨부정보증명하는 내용이 같음서류 종류는 같아도 내용이 다름

원용은 신청정보에 어떻게 표시하나

공통 첨부정보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 제공한다. 나머지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했다는 뜻을 신청정보에 적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

원용은 첨부정보를 생략하는 제도가 아니다.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 제공된 특정한 정보를 나머지 신청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원용 대상인 신청과 첨부정보를 식별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서로 다른 매수인의 등기에도 원용할 수 있나

첨부서면에 서로 다른 매수인의 정보를 적어야 하면 내용이 같은 서류가 아니다. 같은 매도인이 서로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서로 다른 매수인 정보가 기재되므로 원용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등기선례 제3-208호).

이 선례가 인용한 조문 번호는 현행 규정과 다르지만, 현재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다르면 인감증명서의 내용도 달라 원용할 수 없고, 다른 첨부정보도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본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세무서장 확인란에 기재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단서). 따라서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매수인뿐 아니라 기재된 부동산도 같아야 원용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5-42호).

일괄신청과 첨부정보 원용은 어떻게 다른가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로 해야 하지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는 여러 부동산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예컨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1항).

첨부정보 원용은 신청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 쓴다.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서 그 정보를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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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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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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