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6일 선례다. 등기신청인에게 단순한 금전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열람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내용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정 2010.07.06 [등기선례 제201007-1호]
부동산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해관계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단순히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는 청구할 수 없다.
(2010. 7. 6. 부동산등기과-13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80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6항, Ⅲ 제15항, Ⅷ 제107호
관련
- 법령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