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2일 선례다. 등기신청서·부속서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며, 등기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부동산의 단순한 매수 희망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용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정보공개의 대상인지 여부 및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위 부속서류 열람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10.12 [등기선례 제8-107호]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서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위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당사자의 경정등기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도 위 열람의 대상이 되는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포함되며,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은 본인이 위 열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본인의 위임장(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소명하는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위 신청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단순히 어느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4. 10. 12. 부등 3402-5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1조, 규칙 제27조
참조예규 : 제1061호
참조선례 : Ⅳ 제16항
주 :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이 제정되어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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