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9. 3. 8. / 현행
이해관계인은 등기신청서·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촬영할 수 있다.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받을 수도 있다.
주요 내용
- 등기신청서·부속서류의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은 교부할 수 없다.
-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열람이나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 열람의 연장으로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적용 범위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보려는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한다. 열람할 수 있는 사람과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 법령
- 개념·해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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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방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으나, 이해관계 있는 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열람 또는 사진촬영은 허용하여도 무방하며 열람의 연장으로서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할 수도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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