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과 그 증명은 집행을 시작할 조건의 문제입니다. 판결상 청구권이 없어졌다는 청구이의와는 다릅니다.
반대의무 불이행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은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2024다231391).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2024다231391).
같은 판결은 청구이의의 소를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 설명했다(2024다231391). 반면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어느 절차로 다투어야 하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로 다툰다.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다(2024다231391).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반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법원이 청구이의소송에서 반대의무를 심리하면 어떻게 되나
대법원은 원심이 등록서류 교부 의무 이행 여부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2024다231391). 그러나 청구이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2024다231391).
동시이행판결을 집행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
집행권원의 주문에서 어느 급부들이 동시이행관계인지 확인한다. 채권자가 해야 할 반대의무의 내용, 실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시점과 방법,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1조).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둘러싼 사실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상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집행개시 요건과 청구권의 존부는 서로 다른 법적 기능을 가진다.
임대차보증금 경매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집행개시 요건에 대한 특례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정한 조문 목록에 제5조는 들어 있지 않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 주문에서 동시이행으로 묶인 두 의무를 정확히 확인한다.
- 다투는 내용이 청구권 소멸인지 집행개시 조건인지 분류한다(민사집행법 제16조, 같은 법 제44조).
- 동시이행판결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1조), 채무자가 그 불이행을 다툴 때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한다(2024다231391).
- 2024다231391의 법리는 집행권원이 동시이행판결이고 채무자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운 경우에 관한 것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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