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48시간 내 발급여권 전자여권 표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48시간 내 발급여권 전자여권 표시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외교부 공식 자료 (48시간 내 발급여권 전자여권 표시)

내용

1. 페이지 위치와 제목

[여권신청·발급 > 긴급여권 >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

탭 메뉴: 기본사항 안내 /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 무사증 입국가능 국가/지역 / 자주 묻는 질문

2. 신청 요건 첫머리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먼저 신청한 다른 민원인의 여권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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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