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3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여권 등을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6>
1.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2.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ㆍ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요지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내고,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내게 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구호가 필요한 난민 등 제2항 각 호의 사람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되, 법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발급 등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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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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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