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48시간 내 발급여권 안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48시간 내 발급여권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외교부 공식 자료 (48시간 내 발급여권 안내)

내용

1. 신청요건과 제외사유

신청 요건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먼저 신청한 다른 민원인의 여권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여권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여권면 및 유효기간 부족 등의 사유는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 대상 미해당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하여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여권과 동일한 발급 기간 소요

2. 필요서류와 접수기한

필요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항공권 사본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접수시한 : 당일 14: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