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중요한 투자위험의 설명 누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설명서에 서명했는지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는다(2008다52369 이유 1.가). 배상액은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된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고객의 잘못도 반영될 수 있다(2012다1146 판결요지 [8]).
쉽게 말하면 — 예금만 이용하던 갑이 은행 권유로 펀드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갑은 원금손실 가능성에 서명했지만, 중도에 돈을 찾으면 수수료만 빠진다고 이해했습니다. 은행의 설명서와 말이 이런 오해를 만들었다면, 서명이 있어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008다52369 이유 1.가). 다만 잘못된 설명 때문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이후 정확한 설명과 환매 권유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여 늘어난 손실까지 모두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2008다52369 판결요지 [3]·[4]).
어떤 경우 설명의무 위반인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가입을 권하거나 설명 요청을 받았는데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이다. 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고객이 특정 사항만 설명받기를 원하면 그 사항으로 한정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는 자본시장법 제48조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44조부터 제46조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제1항). 다만 고의·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750조).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이다. 투자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 전문금융소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분류와 일반금융소비자 대우에 관한 서면 통지·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제10호). 주권상장법인도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는 전문금융소비자 대우를 받겠다고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만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9항).
투자성 상품에 관하여 설명할 중요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입서류의 상품 종류와 설명서를 대조하면 어떤 위험을 설명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해야 한다. 위험등급 설명 대상에서는 연계투자와 금전 외의 재산을 맡기는 일정한 신탁계약이 제외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제3항).
-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계약 해지·해제, 증권의 환매·매매도 설명사항이다. 연계투자는 별도의 법정 정보가 적용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항).
- 연계·제휴서비스가 있으면 내용과 이행책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청약철회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한·행사방법·효과도 설명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제3호).
- 민원처리·분쟁조정 절차와 예금자보호 여부도 설명사항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8항).
환매는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돌려주고 환매대금을 받는 것이다. 구 간접투자법 사건에서는 만기 손실 가능성을 알렸어도, 중도 환매가격 자체가 원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오해하게 한 설명이 문제 되었다(2008다52369 이유 1.가).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거짓·왜곡하거나 빠뜨리는 행위도 금지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설명서 서명만으로 의무를 다했나?
금융회사는 설명서에 서명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중요한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설명서 제공과 이해 확인은 실제 설명과 함께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 앞의 환매가격 사건에서도 고객은 원금손실 가능성을 적은 유의사항에 확인·서명했지만,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2008다52369 이유 1.가(2)⑥·(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설명 전에 서면·우편·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갱신 등에는 설명서 제공 예외가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제4항). 설명한 내용의 이해 여부는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의 자료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구 간접투자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매회사가 자료를 스스로 이해한 뒤 수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운용회사의 판매보조자료가 정확하다고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2012다7199 이유 2.가.1)).
설명 누락이 있으면 계약 자체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법령의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되풀이한 약관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설명이 없었다고 고객에게 그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매매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2008다52369 이유 2.가). 약관의 편입·불공정성에 따른 효과는 약관 규제에서 설명한다.
투자경험과 파생상품 위험에 따라 설명은 어떻게 달라지나?
금융기관은 상품의 위험과 고객의 투자경험·능력에 맞추어 설명하되, 고객이 이미 충분히 아는 사항까지 다시 설명할 의무는 없다(2015다69853 판결요지 [4], 2013다26746 판결요지 [8]). 다음 KIKO 판례들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설명의무를 판단한 사건이다. 거래 경험의 횟수뿐 아니라 실제 이해한 내용과 거래 목적을 함께 보았다(2012다1146 판결요지 [6]·[7], 2013다26746 판결요지 [9]).
경험이 있어도 설명이 필요한 위험
환 헤지는 장래 적용 환율을 정하여 외화 가격변동 위험을 줄이는 거래이다. 외화가 들어올 예상액을 넘어 계약하면, 환위험을 줄이려던 거래가 오히려 큰 손실을 낼 수 있다(2012다1146 이유 4.가·나). 고객이 계약 하나의 구조를 알아도 기존 계약과 예상 외화유입액을 합친 위험까지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은행이 그러한 추가 계약을 환 헤지라고 잘못 설명한 사건에서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2012다1146 판결요지 [7]).
은행은 고위험 구조와 고객 상황 때문에 거래가 사실상 환차익 추구에 이르는 경우, 그 위험을 한층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2012다1146 판결요지 [6]). 반면 고객이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 투기 목적의 계약을 선택했다면, 은행이 계약을 끝까지 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합성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2013다26746 판결요지 [7]).
이미 아는 사항과 설명의 한계
환위험 관리조직을 두고 여러 계약의 손익을 경험한 회사가 직접 조건을 제시한 사건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부정되었다. 대법원은 실제 설명 내용과 회사의 이해 정도를 살펴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2013다26746 판결요지 [8]·[9], 이유 5.라).
KIKO 판례는 상세한 금융공학적 구조나 다른 상품과의 손익 비교까지 설명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별도 비용을 내지 않는 제로 코스트 상품에서도, 내재 수수료가 시장 관행보다 현저히 높지 않으면 그 수수료와 그로 인한 마이너스 시장가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2012다1146 판결요지 [6]). 다만 계약이나 법령이 가격구성요소의 고지의무를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은 별개이다(2012다1146 판결요지 [4]).
금융회사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스스로 예측하여 그 가능성과 범위를 명확히 설명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2008다52369 이유 1.가(3)). 그렇다고 불확실한 수익을 확실한 것처럼 설명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누가 무엇을 입증하여 청구하나?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청구에서 투자자는 설명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를 밝혀 판매업자등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 청구에서 판매업자등은 자신에게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어떤 중요사항을 어떻게 잘못 설명했는지와 그것이 투자 결정·손실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권리는 그 법이 적용되는 거래·청구를 전제로 한다. 구법 판례는 당시 설명의무를 판단한 사례이므로, 과거 거래는 적용 법률과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란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배상을 인정할 만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배상은 이러한 관련이 있는 손해에 한정된다(2008다52369 판결요지 [3]). 일반투자자의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도 있지만, 그 조문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전제로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제2항).
청구 상대방은 실제 판매·설명·운용 관여에 따라 확인한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나 자문업자에게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직원 자신의 고의·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손해가 났다면 직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 제750조).
- 직원이 사무집행 중 가한 손해에는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문제 된다. 다만 회사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그러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면책된다(민법 제756조 제1항).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 업무 중 손해를 일으키면 직접판매업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직접판매업자가 선임·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했고 손해 방지에도 노력했다면 면책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판매회사와 운용회사가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구 간접투자법 사건에서 양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었다(2012다7199 이유 2.가.2)·다).
가입 뒤 직원의 잦은 거래 때문에 손해가 늘어난 문제는 증권회사의 과당매매와 투자손실 배상에서 다룬다. 계약 일반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릴 의무는 거래상 고지의무를 참고할 수 있다.
손해액·회수금·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하나?
일반투자자는 상품 취득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전등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전등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받는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실제 받은 돈만 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계산에 넣는다. 다만 배상범위에는 인과관계와 투자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다(2008다52369 판결요지 [3], 2012다1146 판결요지 [8]).
회수금과 추가 손실
환매금과 수익분배금을 받았다면 손해액 산정에 반영한다. 구 간접투자법 사건에서는 원금과 인정된 일실수익을 합한 뒤 중도해지환급금과 이미 받은 수익분배금을 공제했다(2012다7199 이유 2.나.1)).
만기까지 생긴 손실을 모두 판매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이다. 중도 환매가격을 뒤늦게 정확히 설명받고 신속한 환매도 권유받았는데 계속 보유한 사건에서는, 이후의 원금 상실을 그 설명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08다52369 판결요지 [4]). 이는 중도 환매가격만 오해했고 만기 손실위험은 이미 알았던 사안이다(2008다52369 이유 1.가·나).
잃어버린 다른 투자수익과 고객 과실
잘못된 권유가 없었다면 안정적인 상품에서 얻었을 수익도 특별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받는 손해이다(민법 제393조 제2항, 같은 법 제763조). 안정적인 투자 행태와 상담 경위가 인정된 사건에서는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의 수익 상실을 부정한 원심이 파기되었다(98다25337 판결요지 [2]).
다른 펀드 사건에서는 판매방식과 장기 투자기간 등을 근거로 연 5%의 일실수익을 인정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했다(2012다7199 이유 2.나.1)·2)). 이 비율은 그 사건의 인정액이며 모든 투자손실에 적용되는 수익률이 아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잘못이 손해 발생·확대에 미친 점을 배상액에 반영하는 것이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착오가 생겼더라도 고객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과실상계로 가해자가 불법행위의 이익을 최종 보유하여 공평·신의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2012다1146 판결요지 [8], 이유 6).
지연손해금의 시작일
지연손해금은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데 대한 손해배상이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하며, 언제나 가입일이나 만기일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2015다69853 판결요지 [6]). 투자금을 낼 때 이미 미회수금액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면 투자금 지급일이 시작일이 된다. 부산저축은행 전환우선주에 투자한 펀드 사건에서 이 기준이 적용되었다(2015다69853 이유 5).
손실 뒤 무엇을 준비하고 언제 청구하나?
투자자는 가입 당시 설명자료와 거래·회수 내역을 확보하고, 불법행위 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민법 제766조). 자료는 설명 누락, 투자 결정과의 관련성, 손해액을 각각 밝히기 위한 것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설명 내용과 손해 자료
다음 자료를 주장별로 대조한다.
- 설명서·광고·상담 녹취나 메시지에서 권유 내용과 빠진 위험을 찾는다. 회사가 보관하는 계약체결·광고 자료도 열람 대상에 포함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 가입 당시 투자목적·경험과 기존 계약을 정리하여, 당시 어느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설명한다(2012다1146 판결요지 [6]·[7]).
- 투자금 지급내역, 환매금·분배금 수령내역, 잔존 상품의 회수 가능액을 정리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 뒤늦은 위험 설명과 환매 권유가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도 보존한다. 그 이후 손실의 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2008다52369 판결요지 [4]).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열람권이 적용되는 경우, 투자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회사가 기록·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사본 제공·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열람요구서에는 목적·범위·방법을 적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낸다. 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항·제4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이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거절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5항).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1호).
-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2호).
-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1호).
- 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2호).
-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3호).
사본 등에는 실비 기준 수수료·우송료가 들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7항).
청구 시효와 금융분쟁조정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손해가 발생한 때와 투자금을 낸 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손실 통지·환매·회수 가능액 확정의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2015다69853 판결요지 [5]·[6]).
투자자는 금융 관련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이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지만, 법정 사유로 합의권고나 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이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법정 조치를 하면 최초 조정신청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40조 제1항·제2항). 중단된 시효는 양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이나 조정 불성립으로 절차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40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가입서류에서 고객 분류와 전문금융소비자 대우에 관한 통지 여부를 확인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도 서면 통지 조건이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9항).
- 원금손실 확인 서명과 별개로, 중도 환매가격·수수료·손실구조를 실제 어떻게 설명했는지 대조한다(2008다52369 이유 1.가).
- 투자금뿐 아니라 회수금과 회수 가능한 잔존가치도 정리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 정확한 위험 설명을 뒤늦게 받은 날과 환매 권유 내용을 보존한다. 그 뒤 계속 보유한 손실까지 배상대상인지는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한다(2008다52369 판결요지 [3]·[4]).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열람권이 적용되는 경우 목적·범위·방법을 적어 요구한다. 6영업일 이내 열람 원칙과 정당한 연기·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항·제4항·제6항).
- 불법행위 청구의 3년·10년 시효를 확인한다. 조정신청 뒤 합의권고·회부를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1개월 내 법정 보완조치를 검토한다(민법 제76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민법 제393조민법 제750조민법 제756조민법 제763조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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