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의 준거법과 혼인무효

국제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으로 판단하지만, 혼인의 합의가 없어 성립하지 않은 혼인을 어떤 소송으로 해소하고 어떤 신분법적 효과를 줄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면 한 나라 법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본국법으로 혼인의 성립요건을 확인한 뒤, 무효소송의 방법과 효과에 적용할 법을 다시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의 성립요건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63조 제1항). 2017므1224는 당시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민법, 베트남 국민에게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을 적용해 혼인의 성립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2017므1224). 현행법에서는 같은 규율이 제63조 제1항으로 옮겨졌다.

현행 국제사법은 2022. 7. 5.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국제사법 부칙 제3조 본문).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63조 제2항 본문).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같은 항 단서).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대한민국 민법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민법 제815조 제1호).

2017므1224에서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혼인의사가 있고 베트남 국민과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양국 법 어느 쪽에 따르더라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2017므1224).

성립요건의 준거법이 소송방법까지 정하나

정하지 않는다. 성립요건의 준거법을 정한 규정은 실체법상 성립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성립하지 않은 혼인의 해소를 구하는 쟁송방법이나 쟁송 이후의 신분법적 효과까지 규율하지 않는다(2017므1224).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혼인의 해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혼인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017므1224).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서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2017므1224).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2017므1224).

혼인의 무효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1)).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어 장벽이나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2017므1224).

대법원은 베트남 배우자인 피고가 입국 후 단기간에 가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혼인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7므1224).

실무 체크포인트

  • 각 당사자의 국적과 본국법을 확인한다(2017므1224).
  •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으로 검토한다(국제사법 제63조 제1항).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으로 검토하되, 대한민국에서 혼인하면서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으로 검토한다(같은 조 제2항).
  • 혼인의 합의 부존재와 재판상 이혼원인인 각호의 사유를 구별한다(민법 제815조, 같은 법 제840조).
  • 성립요건의 준거법과 무효 쟁송방법·신분법적 효과의 준거법을 구별한다(2017므1224).
  • 양국 혼인절차와 사증·입국·동거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보한다.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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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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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