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대만과 베트남 유의사항 차종표 포함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대만과 베트남 유의사항 차종표 포함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자료 (국제운전면허증 대만과 베트남 유의사항 차종표 포함)

내용

1. 대만 체류기간과 허가

임시허가증 제도 준수 당부
대만 도로교통안전규칙(제55조)에서는 외국 발행 국제운전면허소지자가 30일 이상 체류하며 운전을 희망할 때,
대만 공로감리기관*(公路監理機關)에 방문하여 임시허가증을 발급받도록 규정
* 우리나라 주민센터에 해당하며, 대만 전역 37개소로 수도(타이페이) 주타이페이대한민국대표부 공관으로부터 2개소(각 2km, 10km)

[도로교통안전규칙 제55조]

三, 호혜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대만 국경 내에서 30일 이내의 단기체류자는 운전면허 허가증 발급을 면하고 차량운전을 허락한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자는 마땅히 국제운전면허 허가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로감리기관에 신청해야한다.
四, 국제운전면허증의 허가증은 최장 1년이고, 만약 원 면허증 혹은 거류증명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동 유효기간이 지나면 운전을 할 수 없다.
임시허가증 발급 절차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로감리기관에 방문 (접수번호표 수령)
여권 원본(또는 거류증)·국제운전면허증 원본 제출
※ 최근 2년 내 촬영된 1인치 컬러사진 1매 제출
발급 수수료(NT$150, 원화 약 6,500원) 납부 후, 허가증을 국제운전면허증에 부착하여 사용
기타 사항 안내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 https://overseas.mofa.go.kr/tw-ko/index.do

2. 베트남 차량 범주와 기간

운전 가능 차량
1) A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 A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 가능
2) 그 밖의 범주(B·C·D·E)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 B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 가능

※ C·D·E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도 B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전 가능함을 유의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범주,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 범주로 구분된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범주(차량) |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범주(기호) |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 범주 |
|—|—|—|
| 이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장애인용 차량 및 차체중량 400㎏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 | A | A |
|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최대중량이 3,500㎏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B | B |
| 허용최대중량이 3,500㎏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C | B |
|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D | B |
| 상기 B. C. 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소형 피견인자동차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 | E | B |
“허용최대중량”이란 동 차량의 차체중량과 최대적재량을 합한 것이며, “최대적재량”이란 차량등록국의 관계당국이 선언한 적재중량임.
“소형 피견인자동차”는 허용최대중량이 75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함.
운전 가능 기간
협정 발효일 : 2023.7.23(일)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 입국 후 1년 동안 운전 가능
기타 사항 안내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 +84-24-3771-0404(근무시간 내), +84-90-402-6126(근무시간 외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https://vn.mofa.go.kr/vn-ko/index.do
영사콜센터 : +82-2-3210-0404(서울,24시간)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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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