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0.12.31, 2024.7.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2019.8.26, 2020.12.31, 2024.7.31>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7.31>

요지

원동기/연습면허제외·별지59/사진·신분확인·여권공동이용/미동의시사본/제시·IDP발급이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