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트남대사관에서 제공하는 한베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주베트남대사관 공식 자료 (한베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안내)
내용
1. 대상과 준비
– 한-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
2023.6.23(금)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7월 23일(일)부터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베트남에 입국한 날부터 1년간(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內) 운전이 가능합니다.
2. 조건과 기간
다만, 영문운전면허증이 아닌 국제운전면허증만 해당되며, 운전 가능한 자동차의 범주가 정해져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운전 가능 차량과 기간을 확인하시고 베트남 도로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단,지자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 가능) ▵온라인 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붙 임 :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내 운전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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