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다만 대위신청으로 어떤 등기를 할 수 있는지는 체납자가 가진 등기청구권과 그 근거서류에 따라 정해진다.
쉽게 말하면 — 체납자가 자기 앞으로 마칠 수 있는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국가가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권은 먼저 그 등기를 받을 체납자 등에게 이전되며, 국가 앞으로 곧바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대위신청을 할 수 있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할 수 없고, 채권의 기한이 오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보전행위는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민법 제404조).
등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이 요건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이 대위신청에 따라 등기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선례 제9-44호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국세체납자가 그 등기를 하지 않은 사안을 다뤘다. 이 경우 국가는 국세채권의 존재 등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그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대위신청의 신청정보에는 다음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 피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대위원인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제9-44호의 사안에서는 국세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등이 이에 해당했다. 그 밖의 첨부정보는 신청하려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반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신청정보에는 화해권고결정과 결정확정일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9-44호).
압류등기 촉탁과 같은 절차인가?
대위신청과 압류등기 촉탁은 서로 다른 절차다. 대위신청은 국가가 체납자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압류등기 촉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도록 등기소에 요구하는 절차다.
관할 세무서장이 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45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과 상속 등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6조). 이는 압류촉탁에 딸린 권한이지 채권자대위 신청의 범위가 아니다.
필요한 중간등기를 생략할 수 있나?
등기선례 제7-133호의 사안에서는 대위신청을 하더라도 판결이 예정한 중간등기를 생략할 수 없었다. 이 선례는 갑이 을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 갑에서 병으로의 이전, 병에서 국가로의 이전을 각각 명한 판결이 확정된 사안을 다뤘다.
이 사안에서 국가는 갑과 병을 순차 대위하여 을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병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다음 국가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 병 명의 등기를 생략하여 갑에서 국가 앞으로 직접 이전할 수는 없었다(등기선례 제7-133호).
세금·채권·수수료는 면제되나?
대위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등기의 부담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등기선례 제9-44호는 그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전등기의 등록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와 첨부서면을 일반 등기절차와 같다고 보았다.
등기선례 제7-133호도 그 사안의 을 명의 이전등기 말소와 병 명의 이전등기에 당시 법령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선례의 등록세는 제정 당시 용어이므로 현재의 세목과 금액은 신청 시점의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국가가 행사하려는 권리가 체납자의 등기청구권인지, 관할 세무서장의 압류촉탁 권한인지 먼저 구별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45조).
-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을 포함한 네 가지 신청정보와 대위원인 증명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 화해권고결정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없다면 결정명과 결정확정일을 기재한다(등기선례 제9-44호).
- 판결이 여러 단계의 말소·이전을 명한 경우에는 각 중간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 선례의 사실관계와 대조한다(등기선례 제7-133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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