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9-44호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가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10년 선례다. 결정에 등기원인과 날짜가 없으면 화해권고결정과 그 확정일을 적고, 세금·채권·수수료와 첨부정보는 일반 등기절차에 따른다.

내용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0.11.19 [부동산등기선례 제9-44호]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국세체납자가 그 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국가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국세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 경우 화해권고결정문의 결정사항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신청서에 화해권고결정과 결정확정일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와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은 일반 등기절차와 같다.

(2010. 11. 19. 부동산등기과-21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2조

참조예규 : 제1214호

참조선례 : Ⅵ 제157항, Ⅶ 제133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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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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