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제5조(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3.27, 2018.1.16, 2018.6.12, 2020.12.1, 2021.3.30, 2022.11.29>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ㆍ진동관리법」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6. 「전기사업법」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17. 「송유관 안전관리법」

요지

법정 인과관계 추정의 배제에서 준수 여부를 살피는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열거한다. 피해 발생 원인과 관련되는 법령인지 함께 살펴야 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