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수목장·화초장·잔디장) 방법과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 신고

골분을 묻는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흙과 섞어서 묻고, 용기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재질이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개인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조성하려는 자가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법인등자연장지는 허가를 받는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3항·제5항).

쉽게 말하면 — 정이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자기 소유 주택 정원에 부모 두 분의 유골을 모시려는 경우입니다(가정 사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에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하는 것이므로, 정은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로서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제3항).

일반주거지역은 개인ㆍ가족자연장지에 관하여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제한에서 제외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 나목). 골분을 도자기 유골함에 담아 묻는다면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재질이 아니어서 용기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8조 제2항).

자연장을 하는 자는 골분 깊이와 용기 재질에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나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골분을 묻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같은 영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재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이거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각 호).

골분을 뿌리는 경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은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2호).

  • 해양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ㆍ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ㆍ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

방법·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호).

공설자연장지와 사설자연장지는 누가 조성하고 어떤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고(같은 법 제16조 제1항), 종류별로 신고와 허가가 나뉜다.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이미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자연장하는 경우의 개장신고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한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장등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개장신고는 분묘 개장신고와 개장유골 화장 신청에서, 공설자연장지의 사용료와 면제는 공설 장사시설(화장·봉안·자연장) 사용신청과 사용료 면제에서 다룬다.

사설자연장지의 이용에 관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자연장지 안장은 별도의 사설자연장지 이용 신고 의무는 없고 자연장 전에 화장신고를 해야 한다고 적는다. 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를 직접 조성하는 경우의 신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3항이 정한다. 화장신고는 화장 신고와 화장장 예약을 하는 방법에서 다룬다.

사설자연장지의 종류

  •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 법인등자연장지: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시장등은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종교단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6항 각 호).

면적·표지·시설과 자연장 상황의 기록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9항), 사설수목장림을 제외한 사설자연장지는 시행령 별표 4가, 사설수목장림은 별표 5가 정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2항).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분묘의 매장신고와 설치기간은 분묘 매장신고와 설치기간(30년) 연장 신청에서 다룬다.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설치(조성)ㆍ관리인은 자연장을 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개인자연장지와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신고 시기와 제출 서류가 어떻게 다른가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3항). 시장등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4항).

신고 시기와 변경신고 사항

구분신고하는 자와 시기변경신고 사항
개인자연장지조성한 자가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가족자연장지조성하려는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면적 또는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제3호)
종중ㆍ문중자연장지조성하려는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면적, 표지 또는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제3호)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후단·제3항 후단). 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12.29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부터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4조(2015.12.29)).

첨부서류

  • 개인자연장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평면도,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제4호).
  • 가족자연장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평면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라목).
  • 종중ㆍ문중자연장지: 같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와 실측도를 첨부한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과,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도 첨부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라목).

행정정보 공동이용·변경신고서·신고증명서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후단·같은 규칙 제11조의2 제1항 후단). 시장등은 신고서를 받으면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하고,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확인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11조 제2항·같은 규칙 제11조의2 제2항).

변경신고는 개인자연장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 가족자연장지와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같은 규칙 제11조의2 제3항). 시장등은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서식의,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1조 제4항·같은 규칙 제11조의2 제4항). 정부24 안내는 처리기간을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총 7일,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총 10일로 적고, 접수ㆍ처리기관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로 적는다(정부24 –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신고 민원안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나 자연장지에 승낙 없이 자연장을 한 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와 그 연고자는 토지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주장할 수 없는 상대방은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이고, 주장할 수 없는 권리는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다(같은 법 제27조 제4항).

개인ㆍ가족자연장지 신고서에는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신고서에는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 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제2호 라목).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개장은 내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 개장허가와 공고 절차에서, 분묘에 관한 관습상 권리는 분묘기지권에서 다룬다.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신고가 수리되면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도 한 것이 되나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ㆍ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0항 본문). 산지일시사용 신고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입목벌채 등의 신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다.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다(같은 법 제2조 제14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0항 단서),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조 제7항을 준용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1항). 제14조 제7항은 시장등이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14조 제7항). 제1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그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목장림을 조성하려고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3조(2015.12.29)).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없는 지역은 어디이고 예외는 무엇인가

다음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연장지에 관한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를 함께 본다.

법 제17조의 설치 제한 지역과 단서

  • 녹지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시행령은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수산자원관리법령에 따라 그 시설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정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ㆍ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규모는 10만제곱미터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3항).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같은 법 제17조 제5호).

상수원보호구역 단서의 지역주민

제2호 단서의 지역주민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 이들이 설치ㆍ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가 법 제17조제2호 단서의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해당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22조 제4항의 지역과 개인·가족자연장지의 예외

호지역·구역과 단서
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가목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나목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은 제외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
제6호「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목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목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6호).
제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7호).

이 밖에 제4항은 수변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군사 관련 보호구역 등을 각 호로 정하고, 일부 호에는 따로 단서를 둔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2호부터 제15호까지). 제2호 나목의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같은 영 제22조 제4항 제2호 나목).

신고하지 않거나 설치 제한을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6호). 다만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위반 유형별 제재

위반제재근거
제10조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함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호
제16조 제5항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함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함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호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시장등은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 처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의 업무의 정지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호). 제31조에 따른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명령ㆍ시설의 폐쇄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0조 제9호).

시장등은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와, 제31조에 따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시설의 연고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1호·제3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은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하고(같은 법 제43조 제2항),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43조 제4항).

부모 두 분을 자기 소유 주택 정원에 모시려는 가정 사례는 무엇을 순서대로 해야 하나

정이 부모 두 분의 화장 유골을 자기 소유 주택 정원에 모시려 한다고 가정한다. 정이 사는 곳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유골을 도자기 유골함에 담아 나무 밑에 묻으면서 개인자연장지처럼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가정 사례는 실제 사건이 아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에 두 분, 즉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하는 것이므로 가족자연장지에 해당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조성하려는 자가 신고한다(같은 법 제16조 제3항).
  2. 일반주거지역은 개인ㆍ가족자연장지에 관하여 제22조 제4항 제1호의 제한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 나목).
  3.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관할 시장등에게 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시장등은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조성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항).
  4. 골분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 용기에 담아 묻는다면 도자기 유골함은 생분해성수지제품도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재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같은 영 제8조 제2항), 방법·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호).
  5. 제16조 제3항의 신고 없이 이미 조성했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6호). 다만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 시장등은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31조 제3호).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 가족자연장지는 조성하려는 자가 신고한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에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는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하는지로 유형을 정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 가족자연장지 신고서에는 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인다.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신고서에는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 골분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흙과 섞어서 묻고, 용기는 생분해성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재질이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조성할 때는 신고서에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인다.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 100제곱미터 이상의 수목장림은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에서 제외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0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제16조 제2항·제3항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는 제외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6호·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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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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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