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연장지 안장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자연장지 안장)
내용
1. 자연장 및 자연장지·수목장림의 정의와 구분
자연장지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自然葬地)”라고 하며, 자연장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제14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위 1.부터 3.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구분 내용 공설자연장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유지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사설자연장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설자연장지 구분 대상 및 신고·허가 시점(법 제16조) 조성 면적 및 표지 규격(시행령 별표 4·별표 5) 개인자연장지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는 구역,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법 제16조 제1항제1호·제2항) 1개소만 조성 가능, 일반 자연장지는 30㎡ 미만(별표 4 제1호가목), 개인수목장림은 100㎡ 미만(별표 5 제1호가목), 개별표지 면적 250㎠ 이하 가족자연장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하는 구역, 조성하려는 때 관할 시장등에게 사전 신고(법 제16조 제1항제1호·제3항) 1개소만 조성 가능, 면적 100㎡ 미만(별표 4 제1호가목·별표 5 제1호가목), 개별표지 면적 250㎠ 이하(수목장림은 수목 1그루당 1개, 수목에 매다는 방법만 허용) 종중·문중자연장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하는 구역, 조성하려는 때 관할 시장등에게 사전 신고(법 제16조 제1항제2호·제3항) 종중·문중별 각각 1개소만 조성 가능, 면적 2,000㎡ 이하(별표 4 제2호가목·별표 5 제2호가목), 개별표지 면적 250㎠ 이하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불특정 다수인 등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하는 구역, 관할 시장등의 허가(법 제16조 제1항제3호·제5항) 종교단체 40,000㎡ 이하, 공공법인·재단법인 50,000㎡ 이상 원칙(별표 4 제3호·제4호, 별표 5 제3호·제4호)
2. 자연장의 방법과 골분을 담는 용기의 기준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골분을 묻거나 뿌릴 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8조제1항).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경우: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에 뿌리는 경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 골분을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합니다.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재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제3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 생분해성수지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호).
3.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신고 및 사용료·관리비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전단).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반환 기준·방법 등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제24조 제2항 및 제4항).
4. 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가격표 게시 의무
※ 별도의 사설자연장지 이용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연장 전(前) 화장을 하므로 화장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를 직접 조성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른 자연장지 조성신고를 해야 합니다(미신고 시 법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및 제4항).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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