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통합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서울시설공단 공식 자료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통합안내)
내용
1. 시립화장시설 이용요금 및 감면 대상·증빙서류
구분 대상자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일반 대인(만 13세 이상) 120,000원 1,000,000원 일반 소인(만 12세 이하) 100,000원 400,000원 감면·특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무료 무료 감면·특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50,000원 50,000원 감면·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무료 감면·특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무료 무료 감면·특례 자녀가 관내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관내지역 병원에서 사망 또는 관내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우) 해당 없음 400,000원 감면·특례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120,000원 500,000원 기타 죽은 태아(산모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50,000원 200,000원 기타 개장유골 60,000원 400,000원
- 관내(서울·고양·파주) 기준 적용요건: 서울·고양·파주 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에 적용합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증빙서류: 사망자 해당 유공자증 원본(유족 등 가족 제외)을 확인하며,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행정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희생·공헌자의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그 밖의 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및 증빙서류: 해당 법률에 의한 의사자이며, 사망자의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증명서(시·군·구청)를 제출합니다.
2. 시립봉안(납골)시설 및 매장(묘지)시설 사용료·관리비와 환급 기준
- 신규 봉안 안내: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제2항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장이 가능하였으나, 봉안당 안치여건이 부족하여 2022년 4월 25일부터 신규 봉안이 불가능합니다(서울특별시공고 제2022-962호).
시설 및 항목 구분 대상(1위당 / 묘지는 1㎡당)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비고 봉안시설 재사용료 일반시민 100,000원 300,000원 매 5년마다 봉안시설 재사용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50,000원 120,000원 매 5년마다 봉안시설 재사용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50,000원 120,000원 매 5년마다 봉안시설 재사용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50,000원 150,000원 매 5년마다 봉안시설 관리비 일반시민 100,000원 180,000원 매 5년마다 봉안시설 관리비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50,000원 90,000원 매 5년마다 봉안시설 관리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25,000원 45,000원 매 5년마다 봉안시설 관리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5,000원 45,000원 매 5년마다 매장시설 사용료(신규·기예약자만 가능) 조성분묘, 봉안묘 185,000원 370,000원 예매묘지 및 한국형가족묘 매장시설 재사용료 조성분묘, 봉안묘 92,500원 185,000원 매 5년마다 기간연장 매장시설 재사용료 비조성분묘 14,160원 28,320원 매 5년마다 기간연장 매장시설 관리비 조성분묘·봉안묘 27,500원 27,500원 매 5년마다
- 봉안(납골) 및 매장(묘지)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률: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은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
3. 시립자연장시설(잔디장·수목장) 및 산골시설 이용대상·구비서류·사용료
- 자연장 이용대상: 관내(서울·고양·파주) 시민으로서 현재 서울·고양·파주 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의 화장한 유골, 2008년 5월 26일 이후 화장한 유골(「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부칙 제2조), 시립장사시설(봉안·매장)에 안치된 유골이 대상입니다(수목장은 만장이며 능선형 잔디장 운영).
- 자연장 이용절차 및 구비서류: 서울시립승화원을 이용한 경우 승화원 접수실에서 화장접수 신청 시 자연장 신청을 접수하며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 없습니다(고인의 개인정보조회 동의 시 행정정보망 열람이 가능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며, 의사자인 경우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시·군·구청 의사자증명서 제출). 타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및 용미리묘지관리소에서 직접 접수 신청하며 화장증명서 1부, 고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를 제출합니다. 행정상 사망처리된 경우에는 행정정보망 열람이 불가능하여 국가유공자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연장 유의사항: 한번 안장된 골분은 반환이나 이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기간(최초 40년) 만료 시 추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치를 예정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 구분 대상(1위당)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비고 자연장시설(잔디장, 수목장) 일반시민 500,000원 이용불가 최초 40년, 연장 안 됨 자연장시설(잔디장, 수목장)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250,000원 이용불가 최초 40년, 연장 안 됨 자연장시설(잔디장, 수목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250,000원 이용불가 최초 40년, 연장 안 됨 자연장시설(잔디장, 수목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50,000원 이용불가 최초 40년, 연장 안 됨 산골시설 일반인 무료 무료 유택동산 등 ※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별표에 따릅니다.
4. 시립장사시설 증명서(5종) 발급 안내
- 발급 가능한 증명서(5종):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매장증명서, 개장증명서, 자연장증명서.
- 온라인 발급: 장사시설 신청자(사용자)에 한하여 PC 환경에서 간편 인증 후 출력(프린트) 방식으로 온라인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모바일 환경 불가).
- 방문 발급: 신청자(사용자) 외의 가족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실(서울추모공원·서울시립승화원) 또는 묘지관리사무소(서울시립묘지 1·2묘지)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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