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통합안내

서울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통합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서울시설공단 공식 자료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통합안내)

내용

1. 시립화장시설 이용요금 및 감면 대상·증빙서류

구분대상자서울·고양·파주시민기타시민
일반대인(만 13세 이상)120,000원1,000,000원
일반소인(만 12세 이하)100,000원400,000원
감면·특례「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무료무료
감면·특례「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50,000원50,000원
감면·특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무료무료
감면·특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무료무료
감면·특례자녀가 관내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관내지역 병원에서 사망 또는 관내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우)해당 없음400,000원
감면·특례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120,000원500,000원
기타죽은 태아(산모 주민등록주소지 기준)50,000원200,000원
기타개장유골60,000원400,000원
  • 관내(서울·고양·파주) 기준 적용요건: 서울·고양·파주 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에 적용합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증빙서류: 사망자 해당 유공자증 원본(유족 등 가족 제외)을 확인하며,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행정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희생·공헌자의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그 밖의 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및 증빙서류: 해당 법률에 의한 의사자이며, 사망자의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증명서(시·군·구청)를 제출합니다.

2. 시립봉안(납골)시설 및 매장(묘지)시설 사용료·관리비와 환급 기준

  • 신규 봉안 안내: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제2항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장이 가능하였으나, 봉안당 안치여건이 부족하여 2022년 4월 25일부터 신규 봉안이 불가능합니다(서울특별시공고 제2022-962호).
시설 및 항목 구분대상(1위당 / 묘지는 1㎡당)서울·고양·파주시민기타시민비고
봉안시설 재사용료일반시민100,000원300,000원매 5년마다
봉안시설 재사용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50,000원120,000원매 5년마다
봉안시설 재사용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50,000원120,000원매 5년마다
봉안시설 재사용료「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50,000원150,000원매 5년마다
봉안시설 관리비일반시민100,000원180,000원매 5년마다
봉안시설 관리비「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50,000원90,000원매 5년마다
봉안시설 관리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25,000원45,000원매 5년마다
봉안시설 관리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25,000원45,000원매 5년마다
매장시설 사용료(신규·기예약자만 가능)조성분묘, 봉안묘185,000원370,000원예매묘지 및 한국형가족묘
매장시설 재사용료조성분묘, 봉안묘92,500원185,000원매 5년마다 기간연장
매장시설 재사용료비조성분묘14,160원28,320원매 5년마다 기간연장
매장시설 관리비조성분묘·봉안묘27,500원27,500원매 5년마다
  • 봉안(납골) 및 매장(묘지)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률: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은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

3. 시립자연장시설(잔디장·수목장) 및 산골시설 이용대상·구비서류·사용료

  • 자연장 이용대상: 관내(서울·고양·파주) 시민으로서 현재 서울·고양·파주 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의 화장한 유골, 2008년 5월 26일 이후 화장한 유골(「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부칙 제2조), 시립장사시설(봉안·매장)에 안치된 유골이 대상입니다(수목장은 만장이며 능선형 잔디장 운영).
  • 자연장 이용절차 및 구비서류: 서울시립승화원을 이용한 경우 승화원 접수실에서 화장접수 신청 시 자연장 신청을 접수하며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 없습니다(고인의 개인정보조회 동의 시 행정정보망 열람이 가능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며, 의사자인 경우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시·군·구청 의사자증명서 제출). 타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및 용미리묘지관리소에서 직접 접수 신청하며 화장증명서 1부, 고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를 제출합니다. 행정상 사망처리된 경우에는 행정정보망 열람이 불가능하여 국가유공자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연장 유의사항: 한번 안장된 골분은 반환이나 이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기간(최초 40년) 만료 시 추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치를 예정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 구분대상(1위당)서울·고양·파주시민기타시민비고
자연장시설(잔디장, 수목장)일반시민500,000원이용불가최초 40년, 연장 안 됨
자연장시설(잔디장, 수목장)「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250,000원이용불가최초 40년, 연장 안 됨
자연장시설(잔디장, 수목장)「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250,000원이용불가최초 40년, 연장 안 됨
자연장시설(잔디장, 수목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250,000원이용불가최초 40년, 연장 안 됨
산골시설일반인무료무료유택동산 등

※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별표에 따릅니다.

4. 시립장사시설 증명서(5종) 발급 안내

  • 발급 가능한 증명서(5종):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매장증명서, 개장증명서, 자연장증명서.
  • 온라인 발급: 장사시설 신청자(사용자)에 한하여 PC 환경에서 간편 인증 후 출력(프린트) 방식으로 온라인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모바일 환경 불가).
  • 방문 발급: 신청자(사용자) 외의 가족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실(서울추모공원·서울시립승화원) 또는 묘지관리사무소(서울시립묘지 1·2묘지)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