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화장시설 이용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공설·사설 화장시설 이용신고, 사용료·관리비 기준 및 화장장려금 관련 안내를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30.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화장시설 이용)

내용

1. 공설화장시설 이용신고와 사용료·관리비 및 면제 특례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전단).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3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2. 공설화장시설 가격표 게시 및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제24조 제2항 및 제4항).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및 제24조 제3항).

3. 사설화장시설 이용신고와 사용료 및 의무사항

사설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사설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제1호).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및 제4항).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4.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

사망자의 거주 지역에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지역 주민에 비해 비싼 관외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가 지급한 화장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화장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 실속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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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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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