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 정정등기 신청

거래가액 정정등기는 유효한 거래신고필증과 다르게 신청정보를 제공했거나 등기관이 잘못 기록한 경우처럼,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기록을 바로잡는 절차다. 등기예규가 직접 정한 매매목록의 경정·변경도 당초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뒤에 부동산이 분할·합병되었거나 일부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까지 정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등기예규 제1804호).

등기기록의 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한 금액이므로, 신고필증과 신청정보·등기기록 중 어느 단계가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나눠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쉽게 말하면 — 처음 등기할 때 금액이나 목록을 잘못 적었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등기 뒤 부동산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과거 거래 기록을 새 상태에 맞춰 다시 쓰는 절차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가?

당초 신청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록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효한 신고필증의 금액과 다르게 신청정보를 제공했거나 매매목록의 목적부동산을 잘못 연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정정하려는 내용이 최초 신청 자료와 실제로 어긋나는지는 원인증서·신고필증·접수 당시 신청정보로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04호).

등기관이 신청정보를 잘못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등기관 과오에 따른 직권경정 경로를 먼저 확인한다. 등기관 잘못이 확인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경정해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어떤 경우에는 정정하지 않는가?

등기 뒤 토지가 분할되거나 여러 토지가 합필되어 부동산 수가 달라져도 매매목록을 새로 만들거나 말소하지 않는다. 매매목록에 든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 해제 등으로 말소되어도 그 사실을 매매목록에 덧붙이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04호).

정정은 과거 신청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다. 등기 뒤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을 반영하는 변경등기나 말소등기와 구별해야 한다(경정등기).

처음부터 틀렸다면 정정 대상이고,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다면 별도의 변경·말소 절차를 검토합니다.

누가 신청하는가?

신청인의 착오로 이루어진 거래가액 기록을 고칠 때에는 별도 단독신청 특칙이 없으므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원칙을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이고 등기의무자는 매도인이다.

등기관 과오이면 신청인이 새로운 공동신청을 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별한다. 직권경정은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이고(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 통지는 같은 조 제1항·제3항이다. 등기관이 직권경정한 경우에는 경정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린다. 이들이 각 2인 이상이면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마쳐진 등기를 경정한 경우에는 대위채권자에게도 통지하고, 채권자가 2인 이상이면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무엇을 준비하는가?

먼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원래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접수 당시 신청정보와 매매목록을 대조한다. 신청인의 착오라면 올바른 거래가액과 목적부동산을 증명하는 정보를 경정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대리권 등 일반 첨부정보도 해당되는 범위에서 갖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신고필증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등기기록의 경정과 신고내용의 정정·변경을 구별한다. 현행 시행규칙상 일반적인 정정 대상은 주소·연락처, 지분비율, 중개사 정보, 건축물 종류, 지목·면적 등으로 한정된다. 거래가격은 단순 정정 항목이 아니라 변경신고 항목이고, 부동산 등기신청 전에만 변경신고할 수 있다. 당사자 성명도 일반 정정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따라서 등기신청이 끝난 뒤 신고필증의 가격이나 당사자 표시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관청에서 다시 고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신고관청과 등기소에 가능한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가?

정정 사유와 처리 주체를 먼저 나눈 뒤 신청한다.

  1. 계약서·신고필증·등기기록·매매목록을 대조해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2. 신고필증 자체가 틀렸다면 시행규칙이 허용하는 정정·변경 대상과 시점을 확인한다. 거래가격 변경은 부동산 등기신청 전까지만 가능하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3. 신청인 착오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4. 등기관 과오이면 해당 등기소에 오류 자료를 제시하고 직권경정 대상인지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5. 완료 뒤 갑구의 거래가액 또는 매매목록 번호와 목록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5조).

실무 체크포인트

  • 정정 전 원래 신청서와 신고필증을 확보한다. 지금 계약 내용만 보고 최초 신청의 착오를 단정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04호).
  • 부동산 분할·합병이나 일부 이전등기 말소는 매매목록 정정 사유가 아니다(등기예규 제1804호).
  • 등기관 과오라면 새 공동신청보다 직권경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 완료 뒤 갑구에 금액이 직접 적혔는지, 매매목록 번호로 연결됐는지에 따라 확인 위치를 달리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5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