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회의사록 작성 가부(1997. 11. 24. 제정).
내용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일(會日) 1주간 전에 감사에 대하여도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만으로 구성되고 감사는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사 2인이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들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도 출석한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다.
(1997. 11. 24. 등기 3402-9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90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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