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이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되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위임받은 범위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자다(상법 제408조의4).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쉽게 말하면 — 이사회는 감독만 하고, 실제 회사 경영은 따로 뽑은 집행임원이 맡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을 택한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않고 대표집행임원이 그 역할을 합니다.
누가 될 수 있고, 언제 둘 수 있는가
집행임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이사가 아닌 사람도 집행임원이 될 수 있다. 상법은 집행임원의 자격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원수에도 제한이 없어 1명 또는 여러 명을 둘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5).
상법은 집행임원 설치에 정관 근거를 요구하지 않고 회사가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 등에 관한 이사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상법 제383조 제5항)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집행임원은 이사가 아니어도 될 수 있고,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상법은 이 제도를 두기 위한 정관 규정을 요구하지 않지만, 이사가 1~2명뿐인 아주 작은 회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임·해임과 임기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이사회는 임기 중이라도 집행임원을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의 상법상 손해배상 특칙(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은 집행임원에 준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08조의9).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관계를 해지한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2항, 상법 제408조의2 제2항).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408조의3 제1항).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도 있다(상법 제408조의3 제2항).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해임합니다.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의 손해배상 특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불리한 시기에 위임관계를 해지한 데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대표집행임원과 책임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야 하고, 1명이면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상법 제408조의5 제1항). 대표집행임원에는 대표이사 규정을, 집행임원 설치회사에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408조의5 제2항·제3항).
집행임원에게는 충실의무·경업금지·자기거래 제한·회사 사업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408조의9, 상법 제397조, 상법 제397조의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직접 성립한다(상법 제408조의8 제1항·제2항). 다른 집행임원·이사·감사도 책임이 있으면 연대한다(같은 조 제3항).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4항).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출석해 보고해야 한다(상법 제408조의6).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7).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다.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할 때는 기존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 집행임원 선임등기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 등 법정 첨부정보를 제공한다. 정관에 집행임원 관련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내용도 확인하되, 정관 규정 자체가 설치의 법정 요건은 아니다.
- 집행임원이 1명이면 별도 대표집행임원 선임 결의 없이 그가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2명 이상이면 반드시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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