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대법원 수수료·공증비용·법무사 보수로 구성되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법인 설립에 드는 돈은 크게 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법원에 내는 등기 수수료, 공증비용, 법무사 보수 네 가지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면 세금이 3배로 뛰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공증비용이 없습니다. 발기인 외에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은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어도 정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 구성은 무엇인가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1.2% (중과 여부에 따라 결정) |
| 지방교육세 | 자본금의 0.08~0.24% |
| 대법원 수수료 | 전자표준양식(이폼)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 서면 35,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 공증비용 | 자본금 10억 미만 + 발기설립이면 무료. 모집설립은 자본금과 무관하게 인증 필요 |
| 법무사 보수 | 납입금액 기준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 (VAT 별도) |
법무사 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납입금액(자본금)에 따른 기본 보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5천만원까지: 420,000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420,000원 + 초과액의 22/10,000
- 1억원 초과 3억원까지: 530,000원 + 초과액의 9/10,000
-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710,000원 + 초과액의 8/10,000
-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870,000원 + 초과액의 7/10,000
- 10억원 초과 20억원까지: 1,220,000원 + 초과액의 6/10,000
(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1항, 2024.9.12. 시행 기준)
모든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록면허세는 본점 소재지로 중과 여부가 나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안에 설립하면 표준세율의 3배가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한 구역이므로, 같은 수도권이어도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설립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 견적의 가장 큰 변수이므로 본점 주소를 먼저 확정한다.
- 공증 면제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 발기설립일 때만 열린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만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으로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단서). 모집설립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도 본문에 따라 인증이 필요하므로, 자본금만 보고 공증비를 견적에서 빼면 안 된다.
- 대법원 수수료는 신청 방식으로 달라진다. 전자신청 20,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서면 35,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이다. 전자신청이 가장 싸다.
-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다. 견적 총액을 안내할 때 보수액에 VAT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등기 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설립등기 서면 35,000원, 이폼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나오는 옛 금액(25,000원 등)은 이미 지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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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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