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대법원 수수료·공증비용·법무사 보수로 구성되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
비용 구성은 무엇인가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1.2% (중과 여부에 따라 결정) |
| 지방교육세 | 자본금의 0.08~0.24% |
| 대법원 수수료 | 25,000원 (이폼 신청 기준) |
| 공증비용 |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무료 |
| 법무사 보수 | 납입금액 기준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 (VAT 별도) |
법무사 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납입금액(자본금)에 따른 기본 보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5천만원까지: 420,000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420,000원 + 초과액의 22/10,000
- 10억원 초과 20억원까지: 1,220,000원 + 초과액의 6/10,000
모든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실무 메모
외국인 주주·발기인이 포함되거나 정관 내용이 복잡한 경우, 또는 관할 등기소 위치 사정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금 규모와 구성원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견적을 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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