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배우자는 동시 사망)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됨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마저 없는 경우, 손자손녀가 차순위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쉽게 말하면 — 자녀가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도 없으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손녀도 포기하고 싶으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포기한 사람은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같은 순위에 남는 상속인이 없고,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손녀가 직접 본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2항, 95다27769).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 상속이다.

포기한 상속분이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민법 제1043조는 이 경우에 적용될 자리가 없다. 같은 순위에 몫을 받을 다른 상속인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자 동시 사망이 조건인 이유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자녀 전원이 포기하더라도 그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2020그42 전합, 민법 제1043조), 손자손녀에게 내려오지 않는다.

손자손녀가 본위 상속인이 되는 것은 배우자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다. 이 글의 사안처럼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시 사망하면 서로 상속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0조) 배우자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포기한 경우도 같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이 전자를 확인한 사례다.

손자손녀의 상속포기 기간

손자손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숙려기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자녀의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손자손녀가 자신의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손자손녀를 빠뜨린 채 자녀만 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도 뒤늦은 상속포기가 허용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녀 전원 포기 사건은 손자손녀까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한다. 손자손녀가 있으면 채무가 그들에게 넘어가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단계에서 차순위 상속인 명단을 함께 잡아야 누락이 없다.
  • 손자손녀의 기간은 자녀 포기 심판 확정일이 아니라 손자손녀가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기산점을 자녀 확정일로 잡으면 이미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해 신고를 포기하는 함정이 있다.
  • 미성년 손자손녀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하되 이해상반을 먼저 본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921조 제1항). 부모가 이미 자기 상속을 포기해 그 상속의 상속인이 아니라면(민법 제1042조) 이해상반이 성립하지 않아 그대로 대리할 수 있다.
  • 차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채무가 계속 이전한다. 손자손녀가 없거나 전원 포기하면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조부모), 그마저 없으면 형제자매 등 후순위로 넘어가므로(민법 제1000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 청산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함께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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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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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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