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절차를 개인회생·간이회생과 구별하여 부르는 실무상 명칭이다. 개인과 법인이 이용할 수 있고,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액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같은 법 제579조).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개인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지만, 한도 이내의 개인이라고 제2편 회생절차 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개인이나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식 회생절차입니다.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개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회생계획에 관한 채권자 의결이 문제 됩니다.
개인회생과의 한도 차이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 그것도 채무가 한도 이하일 때만 이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담보부 채무(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
- 무담보 채무(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이 한도를 넘는 개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회생을 원하면 제2편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영업소득자이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이면 간이회생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제2편 회생절차에는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액 상한 규정이 없다.
담보 있는 빚 15억 원 또는 그 밖의 빚 10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업소득자라면 간이회생 요건을 먼저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제2편 회생절차를 검토합니다.
개인회생과의 절차 차이
같은 회생이라도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 채권자 의결: 일반회생의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조별 결의 또는 서면결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같은 법 제240조). 다만 어느 조가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법원이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4조). 개인회생에는 이러한 조별 가결 절차가 없지만,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 이의 유무에 따라 인가요건이 달라진다(같은 법 제613조 제5항, 같은 법 제614조).
- 변제 구조: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 변제에 투입하는 정형화된 구조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 일반회생은 회생계획을 직접 설계해 채무를 조정한다.
- 적용 대상: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인 개인 한정이다. 일반회생은 법인을 포함한 모든 채무자가 대상이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조별 표결 없이 법원이 변제계획을 심사하지만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관계인집회나 서면결의와 회생계획 인가 절차를 거치므로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간이회생과의 관계
영업소득자라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일 때 일반회생보다 간소한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2호,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 간이회생은 관리인 불선임·간이조사위원·관계인집회의 완화된 가결요건이라는 특칙을 둔다. 다만 급여·연금 등만 있는 개인은 채무액이 개인회생 한도를 넘더라도 간이회생 신청대상이 아니고, 법인은 개인회생 신청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세 절차를 채무액만으로 일렬로 나눌 수는 없다.
간이회생절차 개시 뒤에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한도액을 초과함이 밝혀졌는데도 법원이 간이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의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2017마5212). 한도 초과가 절차 진행 중에 드러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의 채권 총액 산정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영업소득자이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면 간이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한도 초과 개인은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제2편 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 한도뿐 아니라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한도 이내여도 제2편 회생절차가 법률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비용과 의결 구조를 비교해야 한다.
- 영업소득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간이회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급여소득만 있는 개인은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
- 회생계획안은 조별 가결 가능성을 점검하되, 서면결의와 제244조의 권리보호조항에 의한 인가 가능성도 함께 본다. 개인회생은 표결이 없더라도 채권자의 이의와 그에 따른 추가 인가요건을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