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재판상 이혼에서 누가 파탄을 일으켰는지 따질 때 쓰는 개념이다.
쉽게 말하면 — 부부 사이가 깨진 걸 주로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졌을 때, 그 잘못이 더 큰 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집을 나가 버린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유책 사유는 무엇인가
유책 사유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과 맞물리지만, 모든 이혼원인이 배우자의 잘못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 악의의 유기(제2호)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제4호)
- 3년 이상 생사불명(제5호) — 이혼원인이지만 생사불명 배우자의 유책행위는 아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바람, 이유 없는 가출, 심한 폭언·폭행 같은 것이 잘못으로 잡힙니다. 이런 행동을 한 쪽이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2013므568 전원합의체). 우리 판례는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 유책주의를 취한다. 파탄 사실 자체만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와 대비되는 태도다. 위 전원합의체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이 다투어졌으나, 다수의견은 축출이혼 방지와 상대방·자녀 보호를 이유로 유책주의를 유지했다.
다만 유책은 상대방과의 책임 경중을 비교해 따진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그 이혼청구도 인용될 수 있다(90므1067). “유책이면 무조건 기각”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 더 무거운지가 관건이다.
바람피운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소송을 걸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잘못한 쪽이 상대를 내쫓는 결과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2013므568). 첫째,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다. 둘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다. 셋째, 세월이 지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다. 2004므1033은 약 28년의 별거에도 상대방이 재결합 의사를 보인 사안에서 예외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반면 2009므2130은 장기 별거 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해소되고 유책성이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한 사례다.
이때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는 소송에서 밝힌 주관적 의사만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소송 중의 언행·태도를 종합해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부부상담 같은 회복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말로는 혼인을 계속하겠다고 해도 그 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2021므14258).
상대도 실은 함께 살 마음이 없으면서 오기로 버티거나, 오랜 세월이 흘러 잘못을 따질 의미가 옅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책 여부만이 아니라 경중을 다툰다. 파탄 원인을 쌍방 대비로 소명해,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무겁지 않음을 보인다(90므1067).
-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구하려면 예외사유를 소명한다. 장기 별거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보호·배려, 유책성의 약화 등 객관적 정황을 함께 본다. 2004므1033은 장기 별거에도 예외를 부정했고, 2009므2130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예외를 인정했다.
- 이혼 인용과 별개로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한다. 유책성이 크면 위자료 책임으로 이어진다(민법 제806조, 민법 제843조).
- 제척기간은 사유별로 다르다. 부정행위(제1호)는 사전동의·사후용서가 있거나 안 날부터 6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841조), 기타 중대사유(제6호)는 민법 제842조가 정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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