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면책제도

선면책제도는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절차의 종결이나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면책허가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다.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났고 법에서 정한 면책절차를 모두 마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제1조·제2조).

쉽게 말하면 — 재산 환가나 소송 때문에 파산절차가 오래 걸리더라도, 면책에 필요한 심사가 끝났다면 파산절차 종료 전 먼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왜 선면책이 필요한가

재산 환가, 관련 소송이나 배당 준비가 길어지면 파산절차의 종결이나 폐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선면책제도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대한 조사가 끝난 사건의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제도다.

파산관재인은 향후 배당이 예상되면 환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채권조사를 먼저 실시해 파산채권의 누락이나 양도 여부를 확인한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면책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제3조 제1항·제2항).

어떤 사건에서 선면책이 가능한가

대상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이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사유 조사 등 법에서 정한 면책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 파산절차 종결·폐지 전이라도 면책 허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선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채권자에게 면책 이의신청기간 지정결정이 송달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재량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4. 파산절차 진행에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파산절차 종결·폐지 전에 면책허가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파산선고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선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조사와 이의기간이 끝나야 하고, 절차 지연이 채무자 책임이 아니어야 합니다.

선면책이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선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파산절차는 그대로 계속되므로 남은 환가와 배당 절차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결정문에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과 비면책채권에 관한 주의사항을 부기한다.

면책결정의 확정은 당연복권 사유이므로 파산선고에 따른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하는 복권의 효과도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다만 선면책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진행 중인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곧바로 실효되지는 않는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제3조 제3항).

집행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려면 집행법원에 면책허가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여기에 파산절차폐지결정문과 그 확정증명원 또는 파산절차종결결정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제3조 제3항).

면책과 복권의 효과는 먼저 생길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압류 등을 풀려면 파산절차의 폐지 확정 또는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채권자목록까지 갖춰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 제도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른다. 다른 법원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해당 법원에 확인한다.
  •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뿐 아니라 면책 조사, 채권자 이의신청기간과 채무자 협조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선면책 후에도 환가·채권조사·배당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의 자료 제출 요구와 채권자집회에 계속 대응한다.
  • 집행 해제 서류에는 면책허가결정문·확정증명원만이 아니라 채권자목록과 파산폐지 또는 종결 서류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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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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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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