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자동차 상속등록 안내문 대응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구청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상속등록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해도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이 법원 포기 기록을 자동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이나 심판서 사본 제출로 간단히 해결됩니다.

왜 상속포기 후에도 안내 우편물이 오는가

상속포기는 공부(公簿)에 기록되어 공시되지 않는다. 구청은 사망자의 재산 현황(자동차 등록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포기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민법 제1019조 제1항)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고(민법 제1041조), 그 사실은 법원이 작성한 심판서로 증명한다. 따라서 유독 한 명에게만 우편물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차량 등록 명의 승계 안내를 임의의 상속인에게 발송한 것일 뿐이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구청에 전화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면 된다. 필요하면 법원 상속포기 심판서 사본을 제출한다.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므로(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자동차 상속등록 의무도 지지 않는다.

소송이 들어온 경우 주의사항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상속채무를 청구하면, 서류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르다.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그 경로는 닫힌다(같은 항 단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이고, 기한은 송달일부터 2주다(민사소송법 제468조,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어느 쪽이든 상속포기 사실을 그 절차 안에서 주장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에 있던 사유인 상속포기를 뒤늦게 내세워 다투기 어렵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에 관한 이의를 그 명령이 발령된 뒤에 생긴 이유로 제한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확정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남는다.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오면 구청 안내문과 달리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은 30일 안에 답변서,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으로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갚으라는 판결이 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포기 심판서 원본을 보관한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민법 제1041조). 포기 사실은 법원의 심판서로 증명되므로, 구청 제출과 이후 소송 항변 모두 이 서류가 근거다.
  • 구청 안내문과 법원 송달을 구분한다. 구청 우편물은 차량 명의 처리 안내일 뿐이지만,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이(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소장은 답변서 제출 기간이(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정해진 법원 서류다. 둘을 같은 것으로 보고 방치하면 안 된다.
  • 법원 서류는 종류별로 기한과 방법이 다르다. 지급명령은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소장은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한다.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구청 안내문 대응도 소송 항변도 이 소급효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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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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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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