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및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협의분할에 사기·착오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말소 청구(민사소송)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정법원)를 순차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가족끼리 상속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그 합의가 속임수나 착오로 이루어졌다면 절차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민사법원에서 기존 등기를 취소하고, 그 다음 가정법원에서 다시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그 협의에 사기나 착오 등 취소 사유가 있다고 다투는 경우다. 인터넷에는 “협의분할도 사기·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정보가 많으나, 실제로 어느 법원에 무슨 청구를 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판례·선례를 찾기 어렵다. 입증이 까다롭고 법적 절차까지 가는 사례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속아서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합의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이 복잡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를 민사법원에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속재산에 대해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15다18367). 민사법원은 청구가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상속재산분할청구인지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인지 석명해야 한다. 전자로 인정되면 1심 본안판단을 취소하고 가정법원에 이송하며, 후자라면 상속재산분할절차가 이미 마쳐졌는지 심리해야 한다. 사기·착오로 협의분할을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141조), 위 판결의 직접 사안은 취소가 아니라 협의 미성립이므로 취소 사건의 청구 구성은 별도로 판단한다.

반면, 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현재의 공유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청구는 민사사건으로 처리된다.

협의를 취소하고 싶다면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법원에 잘못 내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이송). 단, 협의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단순히 공유 상태를 나누는 소송은 민사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상속등기말소청구는 어느 법원인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효인 협의분할을 이유로 한 상속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로 보므로 민사사건이다(2007다17482). 이 경우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잘못된 협의로 마쳐진 등기를 지우는 소송(등기말소)은 일반 민사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이 아닙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가(관할 법원 선택)

협의분할 취소를 다투면서 재분할까지 구하려면 두 단계가 필요하다.

  1. 민사법원: 협의분할 취소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말소청구 소송 제기 → 판결 확정.
  2.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가정법원이 협의 취소 여부를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청구 구성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법원에서 모두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민사법원에서 기존 상속등기를 지우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두 단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처분 필요성 검토

이미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처분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소송 계속 중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될 경우 회복이 어려워진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소송을 내기 전에 처분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 형식을 틀리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속재산에 민법 제268조 공유물분할청구를 내면, 가정법원 전속관할인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돼 이송된다(2015다18367). 취소된 협의는 협의가 없는 상태에 준하므로 같은 결론이 되나, 위 판례 사정은 ‘취소’가 아니라 ‘협의 미성립’이다. 처음부터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구성한다.
  • 등기말소와 재분할은 법원이 다르다. 협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말소는 상속회복청구권이라 민사사건이고(2007다17482), 재분할은 가정법원 심판이다(민법 제1013조). 두 청구를 한 법원에 묶지 않는다. 다만 2007다17482는 이해상반·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의가 처음부터 무효인 사안이다. 사기·착오는 취소 사유(민법 제110조·민법 제109조)라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소급 무효가 되므로, 이 경우는 ‘취소로 소급 무효가 된 협의의 등기말소’로 보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준한다고 본다.
  • 가처분을 본안보다 먼저 검토한다. 협의분할 등기가 이미 끝난 상태라 소송 중 제3자 이전등기가 되면 회복이 어렵다. 등기말소 소 제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 취소 원인 입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한다. 사기·착오의 요건(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에 맞춰 도장·서명 경위와 합의 당시 정보 격차를 보여줄 자료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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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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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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