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 신청

본점이전등기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될 때 법정 기간 내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다.

누가 결정하는가

의사결정 권한은 회사 규모와 정관에 따라 달라진다.

  •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
  •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임원 개인 결정
  • 이사회가 위임한 경우: 집행임원 결정

어떤 경우에 일괄 신청하는가

본점이전과 함께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 본점에 지배인이 있고 그 장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
  • 관할 등기소가 바뀌는 경우: 신소재지 등기소와 구소재지 등기소 양쪽에 동시 신청
  • 신소재지에 동일 상호의 회사가 이미 있어 상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세 가지 이외의 변경사항은 별도 신청서로 처리한다.

실무 메모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 이전(예: 서울 → 수원)은 신·구 등기소 모두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신소재지 상호 중복 여부는 이전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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