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능력

변론능력이란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정에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으면 법원은 그 진술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소송능력과는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법정에서 말로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소송을 낼 자격(소송능력)은 있어도, 막상 법정에서 사안을 또렷이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진술을 막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능력과 어떻게 다른가

소송능력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르는 절차상 능력이다(민사소송법 제51조). 따라서 의사능력과 같은 뜻이 아니며, 미성년자처럼 의사능력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도 별도의 제한이 붙는다. 성년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민법 제938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 중 소송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도 같다(2022재다300253 판시 [2]). 반면 변론능력은 법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송능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한 진술을 하지 못하면 제144조의 진술금지와 변호사 선임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변론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당사자·대리인의 변론이 애매해 법원이 석명해도 사안의 진상을 충분히 밝힐 능력이 없는 때다. 사리분별 능력 부족, 흥분하기 쉬운 기질, 사안의 복잡성 등 그 이유는 가리지 않는다.

소송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법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서로 다릅니다. 소송능력이 있어도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법원이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론능력이 없으면(진술금지와 변호사 선임명령)

법원은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이 규정은 변론준비절차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286조). 제144조가 정한 직접 효과는 진술금지, 새 기일 지정, 필요한 경우의 변호사 선임명령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제2항). 선임명령은 특정 변호사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선임을 명하는 것이다.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명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진술금지를 받으면 법원이 정한 새 기일과 변호사 선임명령의 유무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명령을 받았다면 다음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해 출석시키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선임명령에 불응하면(소·상소 각하)

소나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제4항).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피고·피상소인은 제4항의 각하 대상이 아니다. 변론능력의 흠을 소송능력 흠과 같게 보아 소송행위가 당연히 무효라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본인소송 의뢰인이 고령·장애 등으로 법정 진술이 어렵다면, 진술보조 허가 신청(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을 안내할 수 있다. 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2항). 신청 방법과 허가 뒤의 진행은 진술보조인 허가 신청 절차 참조.
  • 진술금지 결정을 받으면 새 기일과 선임명령 여부를 확인한다. 선임명령이 있으면 차회 기일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 소·상소가 각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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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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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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