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첨부서면·결정 주체 관련 쟁점을 정리한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처리 기준을 서술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등기소와 현행 상업등기선례·예규로 확인해야 한다.
본점소재지 권리관계 증명서면이 필요한가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소유·임차 등) 증명서면은 설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이 아니다. 등기소는 본점 소재 장소의 점유·권리관계를 심사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보정은 원칙적으로 근거가 없다.
쉽게 말하면 — 사무실 계약서를 첨부하라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설립등기에는 점유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본점 소재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를 최소 독립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그 안의 구체적인 장소(지번 등)는 설립 시 적절한 의사결정 주체가 정한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다른 결정방법을 둘 수도 있다.
발기설립이면 발기인들이, 모집설립이면 창립총회에서 구체적인 본점 주소를 정합니다. 정관으로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감증명서는 설립등기 및 임원변경 등기에서 단순한 주민등록번호·주소 확인을 넘어, 서면을 작성한 본인의 의사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취임승낙서 등에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함으로써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한다.
발기인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가
상업등기선례상 주식회사 설립 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인수인)별로 다르게 정한 신청도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범위에서는 수리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이는 차등 발행의 실체법상 유효를 확정한 선례는 아니다.
다만 이는 등기 가부의 문제일 뿐이다. 발행가액을 달리하면 발기인 상호 간 이해관계나 세법상 증여(저가·고가 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한편 액면주식은 설립 시 액면미달 발행이 금지되므로(상법 제330조), 액면가 이상으로만 정할 수 있다.
발기인마다 다른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설립은 등기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격 차이가 크면 세금(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액면가 미만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허가·인가는 언제 첨부서면이 되는가
허가·인가는 그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만 첨부서면으로 요구된다. 단순히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인가라면 회사 설립등기의 첨부서면은 아니다(상업등기선례 제1-92호, 등기예규 제544호).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 공증은 어떻게 하는가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는 본인이 서명하고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본국 또는 체류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갖추어 제출한다(상업등기선례 제201502-1호, 등기예규 제1534호).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라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과 그 증명서, 또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이용할 수도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제154조 제2항).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사용하는 경우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 또는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미가입국)이 추가로 필요하다(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인의 인감증명서 및 그 대체서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여권 사본 등)에 관해서는 위 선례·규칙에 별도의 처리방법이 정해져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502-1호).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 공증은 한국 공증인, 본국·체류국 공증인, 또는 본국 관청 증명서면 등 여러 경로가 가능합니다. 외국 공증을 사용하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경로를 먼저 정해야 보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본점소재지 권리관계 증명서면은 붙이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서 등 점유·권리 증명은 설립등기 첨부서면이 아니다. 이를 첨부하라는 보정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요구다.
- 허가·인가서는 효력요건일 때만 붙인다. 해당 사업이 특정 법령상 허가·인가를 설립의 효력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하고, 효력요건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는다.
- 발기인별 발행가액 차등은 가능하나 후속 쟁점을 점검한다. 등기상으로는 허용되지만(상법 제330조), 발기인 간 형평·세법상 증여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검토한다. 액면미달 발행은 설립 시 허용되지 않는다.
- 외국인 임원 건은 공증 경로를 미리 확정한다. 취임승낙서는 한국 공증인 공증, 본국·체류국 공증인 공증, 본국 관청 증명서면 등이 모두 가능하다(상업등기선례 제201502-1호,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쓰는 경우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 또는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미가입국)이 추가로 필요하다(등기예규 제1534호). 어느 경로로 갈지 신청 전에 정해야 보정·반려를 피한다.
- 외국인 임원의 인감증명서 대체서류를 사전에 확인한다. 외국인은 신고 인감의 인감증명 또는 본국 관청 증명서면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은 공증·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은 여권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상업등기선례 제201502-1호), 국가별로 가능한 서류 종류를 먼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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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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