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544호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사설립등기에서 관청의 허가·인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범위를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 회사설립에 관청의 허가·인가가 필요한 경우라도 그 허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일 때에만 허가서 또는 인증 등본을 첨부한다.
  • 허가가 등기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니라면 회사설립등기 신청서에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적용 범위

관청의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회사설립등기의 첨부서면 판단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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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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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은 당해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 [예, 상사법인의 설립에 있어 관청의 허가(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설립중인 회사에 대한 허가(인가) 신청절차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청의 허가서 등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84.10.11. 등기 제4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왼행정처장 통첩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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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