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이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자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대표소송이다(상법 제406조의2). 2020년 12월 개정 상법으로 신설됐다(시행 2020.12.29).
쉽게 말하면 — 원래 회사 이사가 잘못해 손해를 끼치면 그 회사 주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주주가 아니라 자회사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잘못까지 추궁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준 제도입니다.
도입 배경
다중대표소송은 모자회사 구조에서 생기는 책임 추궁의 공백을 메운다. 자회사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자회사 주주인 모회사가 소극적이면 모회사 주주는 손해를 볼 뿐 직접 소를 낼 길이 없었다. 2020년 개정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이사 상대 제소권을 인정했다(상법 제406조의2).
요건
모회사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회사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406조의2 제1항의 일반 경로에서는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유기간 없이 청구할 수 있다. 모회사가 상장회사이면 6개월 전부터 계속 그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0.5%)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특례 경로도 인정된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7항). 상장회사에서도 일반 경로는 배제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10항). 다만 정관으로 문턱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제8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만 대상으로 하므로 제7항의 다중대표소송 특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자회사에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 이 청구를 받을 때에는 자회사의 감사가 자회사를 대표한다(같은 법 제394조 제1항). 다만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국면에서는 제394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본 사례가 있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 회사는 소송수행권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2000다9086 판시 [1][3]). 자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6조의2 제2항). 다만 30일을 기다리면 자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즉시 제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6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403조 제4항 준용).
바로 소송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에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먼저 요청하고, 자회사가 30일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직접 소송을 냅니다.
효과
자회사에 제소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하로 감소해도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상법 제406조의2 제4항). 기산점은 “제1항의 청구를 한 후”이므로 제소청구와 소 제기 사이의 감소도 보호된다. 이와 별도로 소를 제기한 모회사 주주의 모회사 지분이 제소 후 1% 미만으로 감소해도 한 주 이상 남아 있으면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같은 조 제3항, 제403조 제5항 준용).
관할은 자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전속한다(상법 제406조의2 제5항). 소송참가·소송고지(같은 법 제404조), 제소주주의 비용상환과 책임(같은 법 제405조), 재심의 소(같은 법 제406조), 일반 대표소송 규정(같은 법 제403조 제2항·제4항~제6항)이 준용된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
담보제공도 같은 항으로 준용된다(상법 제176조 제3항·제4항). 자회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소를 낸 모회사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고, 자회사가 그 청구를 하려면 주주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자회사에 책임 추궁을 요청한 뒤로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이 정확히 절반이 되거나 그 아래로 줄어도 제소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자회사 주식을 아예 모두 처분하면 이 특칙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서면 제소청구 후 30일을 기다리되, 그 대기로 자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즉시 제소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403조 제4항).
- 상장 모회사에서는 1% 일반 경로와 6개월+0.5% 특례 중 어느 경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다중대표소송 특례의 문턱은 정관으로 낮출 수 없다(상법 제542조의6 제7항·제8항·제10항).
- 관할이 자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전속하므로 모회사 소재지 기준으로 제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자회사에 대한 제소청구는 자회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받는다(상법 제394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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